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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를 다하겠다는 수준의 후속조치 방안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혐의점이 있으면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수사에 착수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송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고발 대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대법원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같은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 대법원장이 장고 끝에 내놓은 수사 협조 수준의 후속조치 방안은 절충안을 꺼내 든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 대법원장은 추후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해 13명의 판사를 징계절차에 회부했고, 일부 법관은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면서 사법부 차원의 엄정 조치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대법관 13명도 이번 사태에 대한 대법관들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재판거래 의혹은 근거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관련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에서 어느정도까지 수사에 협조해줄지 지켜봐야겠지만, 혐의점이 있다면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미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양 전 원장 등을 수사해 달라며 접수된 고발건은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대법원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 때까지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조만간 비공개 문건 등에 대한 송부를 조사단에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장의 후속 조치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직접 고발을 촉구해 온 일각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이번 사태가 진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송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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