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황 함유량 초과 연료유를 사용한 선박이 해경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2달간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실태 조사를 한 결과 33척의 선박 중 15척을 허용기준 초과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와 합동으로 현장 검사인력 96명을 투입해 부산, 울산, 창원, 통영 지역 예인선과 화물선 등 국내 선박의 연료유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습니다.

황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수록 선박 연료는 저렴하지만,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해양관리법에서 비율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황 함유량을 초과한 연료유 사용자와 공급자는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