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 의뢰 등 형사적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오후 국민담화문을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최종 판단을 하는 대법원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의 조치는 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루어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 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함께 엄정한 조치를 국민께 약속한 만큼 고등법원 부장 판사 4명 등 모두 13명의 법관에 대해 징계 절차를 회부했으며,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일부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재판 업무 배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조사자료 영구 보존을 통해 사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한 잘못을 잊지 않고, 시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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