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2015년 9월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선거를 위한 조직회의와 등산모임 등을 개최하는 등 20대 총선을 대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의원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이 확정되면서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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