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백 만원보다 낮은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15년 9월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선거를 위한 조직회의와 등산모임 등을 여는 등 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무죄로 보고 벌금 80만원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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