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8월15일까지 의견 접수 후 고시 시행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등 영·유아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8월 15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고시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영·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14개 품목에 대해 사용기준을 마련해 사용량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현재 사용량 기준이 없는 구아검에 대해서는 '2g/㎏ 이하'로 기준을 정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또 과산화초산을 과일·채소류, 포유류, 가금류에 살균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식품용 살균제로 신규 지정하고 과산화초산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했습니다.

식약처는 예전에 주로 가정에서 직접 영·유아 식품을 만들어 먹던 형태에서 식품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사서 먹는 쪽으로 소비경향이 바뀌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영·유아 식품에 쓰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