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장 3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뇌물공여와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남재준 전 원장 3년,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특활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것은 돈의 사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국고손실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7년,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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