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국민연금법 시행령 20일 시행…가족관계 증명만으로 유족연금 수급권 인정

부모의 유족연금을 받을 미성년 자녀의 수급권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유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최근 국무회의 의결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왕래없이 떨어져 살던 만25세 미만 자녀에게는 유족연금 수급권리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앞으로는 부양관계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법 등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확인만으로 유족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부터 파양·장애악화 때 유족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자녀와 손자녀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유족연금 수급자가 입양되거나 장애가 호전되는 경우 수급권을 아예 박탈당하지 않고 수급권은 그대로 유지한 채 연금지급만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복지부는 유족연금 지급규정을 개선해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기본연금액의 60%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족연금은 월평균 26만원에서 36만원으로 약 10만원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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