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내에 보행자 보호를 위해
차량통행은 물론, 각종 시설물을 제한할 수 있는
<보행자 우선 지구>가 만들어집니다.

경기도는, 지난 9일 제정.공포된 <경기도 도시계획조례>에서
일선 시.군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구에
보행자 우선 지구와 문화지구, 주거환경보호지구 등을 신설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시.군과
관리계획 최종결정권자인 경기도는,
주민의 안전과 보행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행자 우선 지구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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