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이수자 가운데 활동 실적이 뛰어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해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을 담은 '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형문화재 보유자 단계에 이르지 못해도 이수 3년이 지나고 전승 활동 실적이 우수할 경우 문화재청장이 우수 이수자로 선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수 이수자에게는 공연·전시·교육·연구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됩니다. 다만 전승 활동과 관련해 부정행위를 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 전승 체계가 이수자, 전수교육조교, 보유자 순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이수자는 약 6천2백 명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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