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4백 45명의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어
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형확정을 받아
관계기관에게서 통보된 8백 24명을 심사한 결과
이 가운데 4백 45명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보호위는 앞으로 한달 동안
신상공개 대상자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보한 뒤
내년 3월초에 이들의 신상과 범죄사실 요지를
관보와 청소년보호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게 됩니다.
공개대상자들은
통보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