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이력을 속이고 중고차를 판매해 5천 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7월 인천시 서구에서 닛산 알티마 차량을 구매하러 온 B씨를 속여 총 5천200여 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중고차 거래에서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입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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