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감 당선인 인수위 구성 2014년 ‘조례’로 규정

▲ 경북도는 지난 7일 경북도지사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훈령으로 공포해 도지사당선인의 인수위 구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했다. 사진은 경상북도청 전경

6.1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경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 당선인은 짧은 기간이지만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도정과 교육행정의 전반을 살피고 새로운 정책기조를 다듬을 수 있습니다.

경북도는 지난 7일 ‘경상북도지사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훈령 제1528호로 공포했습니다.

이는 새 도지사 당선인이 인수를 원활하게 하고 도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섭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2006년 6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당선됐을 대 경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인수위는 임의기구로 지위나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당선인의 업무인수에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이에 김 도지사는 3선 연임제한으로 도지사직을 떠나는 이번 지방선거 이후 당선인에 대한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도시자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규정에 따라 도지사직 인수위는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 범위에서 존속하며, 도정 현안사항과 조직·기능·예산 현황의 파악, 새 도정 정책기조 설정·취임행사 준비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제17대 경상북도교육감 당선인은 2014년 4월 공포된 '경상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수위 구성을 할 수 있다. 사진은 경상북도교육청 전경

경북도는 인수위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한편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각종 자료·정보 제출에도 협조해야 합니다.

경상북도교육감 당선인도 ‘경상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는 2014년 4월 17일 경상북도 조례 제3518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이번 제17대 경상북도교육감 당선인부터 위원회를 꾸려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인수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은 교육감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위원회에 자료, 정보, 의견의 제출, 예산 등 필요한 협조를 해야합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