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특정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공개 발언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늘 오후 홍준표 대표 측에 경고 조치 내용을 담은 문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8일, 홍 대표가 서울 송파구 유세에서 "교육감은 박선영을 찍었다"고 한 발언을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하고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후 선관위는 홍 대표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46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 정당 대표자나 간부 가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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