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 수령액이 감소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달 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액이 감소할 경우 사측이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퇴직금 중간정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으로 평균 임금이 줄어들면 산정액도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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