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장사법 등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거래명세서 미발급 장례식장 과태료

부부가 이혼하면서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때는 당사자나 법원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 등은 혼인 기간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혼한 부부의 분할연금 산정 시 실제로 같이 살지 않은 기간은 혼인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개정 국민연금법이 오는 20일 시행됨에 따라 혼인기간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실종 기간과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고 또 이혼 당사자 간에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빼게 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장례식장 운영자가 임대료와 장례용품 등에 대해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로를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50만원을 부과하도록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자연 친화적인 장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자연장지 등을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에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지방공기업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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