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미투' 파문 이후 수립된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법안들이 대부분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시급한 통과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수립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속 지침과 법률 개정 상황을 최근 점검한 결과, 법률 개정안 대부분이 국회계류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계류 중인 법안들은 정부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강화 등을 위해 개정을 추진 중인 12개 법률 가운데 10개입니다.

윤세진 범정부 성희롱.성폭력근절 추진점검단 점검총괄팀장은 “대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조속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법.제도 개선 등의 변화에 대응한 지원체계, 행정적 기반 등을 구축해 대책의 실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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