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노동자 4명이 숨진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장 추락 사고와 관련해 해당 시공사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던 전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이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대구와 부산에서 공사현장 안전관리 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포스코건설 등 건설회사 관계자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천 만원 상당의 접대와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 씨는 엘시티 공사장에서 4명이 숨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난 3월 12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관계자와 해운대에 있는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룸살롱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 오후 1시 50분쯤 해운대 엘시티 A동 공사현장 55층에서 근로자 3명이 작업 중이던 공사장 구조물이 200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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