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전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또 한 번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 박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피의자가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범죄사실의 많은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의자가 최근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전 대표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한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노조와해 공작을 뜻하는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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