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제품 판매차단..소비자 '초록누리 사이트'확인

환경부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 중인 9개 업체, 11개 위해우려제품을 적발해 회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제품은 관련 '화학물질 등록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으로, 지난 1, 2월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환경부로 신고된 제품 가운데 환경부가 조사해 위반이 확인된 제품들입니다.

현재 지정된 위해우려제품은 모두 세정제와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 워셔액, 코팅제 등 모두 23개 제품입니다.

이들 제품들은 시장 유통 전에 반드시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9개 업체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명령 조치를 내린데 이어 관할 수사기관에 이달 중으로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이 제품들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지난 4일 일괄 등록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는 관련 법에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해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합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반품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