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되면서 '임대사업자 증가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5월) 한달간 7천 625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지난해 같은 달 보다 52%(51.5%) 가량 급증했습니다.

이는 지난한해 월평균(5,220명)에 비해서도 46.1% 증가한 것으로, 지난달까지 모두 32만 5천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2,788명)과 경기(2,370명) 등 수도권이 5천 2백여명(5,158명)으로 전국 신규 등록사업자의 68%(67.6%)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서울지역 등록사업자를 보면, 서초와 강남, 송파, 강동 등 '강남4구'가 30.9%(861명)으로 가장 많고, 강서(162명)와 마포(162명), 영등포(13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과장은 “지난해(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면서 이번 달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 1월부터는 연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정상부과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큰 폭으로 경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현행 50%에서 70%로 크게 확대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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