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카이스트 자회사 케이아이피(KIP)에 대해 산업기술 무단 유출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재판 관련 자료를 검토하던 중 국가핵심기술이 정부 허가 없이 외국으로 유출된 단서가 포착됐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KIP는 "자사가 보유한 모바일 관련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자체 개발 기술을 이용하고 있으며, 소송 대상이 된 기술은 국가 지원으로 이뤄진 연구의 성과물이므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면서 "특정 업체가 특허료를 받을 권리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산업부가 해당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판단하면, KIP는 소송에서 원고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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