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건강보험의 적용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본인이 내야 할 금액이 30%까지 떨어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내려간다고 밝혔습니다.

경감대상은 위턱이나 아래턱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부분 무치악 환자이며, 치아 전체가 없는 완전 무치악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률은 질병에 따라 희귀난치 환자는 기존 20%에서 10%로, 만성질환 환자는 기존 30%에서 20%로 각각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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