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구내식당이 아닌 회사 근처 식당을 오가는 중에 다쳐도 산업재해가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지침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상 노동자의 식사와 관련한 사고는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오갈 때 발생한 사고에 한해 산업재해로 인정해, 개별 사업장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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