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가 지원받아 쓴 것이 뇌물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번 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는 15일 오전,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청와대에 각각 6억 원, 8억 원, 21억 원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을 국고 손실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하고, 지난 4월 말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남재준 전 원장에게 징역 7년,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에겐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