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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진상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년간 국민적 반대와 논란을 빚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검찰수사로 매듭짓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부당한 행위와 관련해, 범죄혐의가 있는 당시 청와대와 교육부 관련자 등 모두 17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교육부는 관련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등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지시에 따른 중하위직 실무자 처벌은 최소화하고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변죽만 울렸다는 비판과 논란이 제기될 전망입니다.

당초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의뢰 권고대상에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은 빠졌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수사의뢰에 필요한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부는 진상조사 백서를 발간하는 한편, 토론 등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역사교육 과정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상곤 부총리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국민 대다수의 뜻을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의 횡포”로 규정하고 사과했습니다.

BBS 뉴스 박성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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