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오는 22일로 미뤄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 김문석 부장판사는 오늘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대로는 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음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하지 않더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판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음 공판부터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 될 전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더이상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며 계속해서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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