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하는 수단으로 국외여행 허가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 허가 규정이 강화됩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오늘 "지금까지 만 25~27세의 병역미필자에 대해 1회에 1년 이내로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허가했으나, 올해 8월부터는 1회에 6개월 이내로 5회까지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25~27세의 병역미필자가 국외여행 허가를 통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전체 기간도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듭니다.

병무청의 이번 국외여행 허가기준 강화는 잦은 국외활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병무청이 특별관리하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는 연예인, 운동선수, 고위공직자와 고소득자 자녀 등 3만 4천여 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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