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없다' 박 전대통령 등은 제외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했던 당시 청와대와 교육부 관계자 등 1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지만,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은 제외한 채 국정화 진상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 의혹 등으로 전직 청와대 관계자 5명과 교육부 관련자 8명, 민간인 4명 등 모두 1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교육부 공무원 출신인 김관복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비서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과 서남수·황우여 전 장관 등 25명 가량을 수사 의뢰해달라고 교육부에 권고했지만 교육부는 수사권이 없어 위법행위를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박 전 대통령 등을 제외했습니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교육부와 산하기관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상급자 지시에 따른 중,하위직 실무자의 처벌은 최소화하고 고위공직자에게는 잘못의 정도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었다며 국정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진상조사 '백서'를 배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가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의 횡포이자 시대착오적 역사교육 농단"이라고 비판한뒤 "교육부를 책임진 장관으로서 정부 과오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되새기며 국민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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