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집행 현장에 다녀온 것처럼 서류를 꾸며 출장비 수천만 원을 받아간 법원 집행관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 등으로 법원 집행관 58살 서 모 씨를 포함한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서 씨 등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 번에 3만 원 정도 지급되는 출장비를 3천여 차례 허위로 청구해 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이들은 현장에 가지도 않고 채권자가 연기 요청을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출장비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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