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한국기자협회, 책자 발간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표현을 바로잡아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지침서가 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기자협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성희롱 사건, 이렇게 보도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발간해 내일부터 기협 소속 188개 회원사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책자는 두 기관이 추천한 언론계와 여성단체, 학회와 법조계 인사 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가 집필했습니다.

지난 2014년 여성가족부와 기자협회가 공동 제작한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을 개정한 것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투’ 운동 속 보도 사례와 피해 유형을 분석하고 관련 언론보도시 공감 기준과 세부 실천요강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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