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원고. 2001.1109. 뉴스광장용. 신두식.

(앵커멘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성관계후 복용하면 임신을 피할 수 있는
응급 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
오는 12일부터 시판을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후 응급피임약 시판에 따른 찬반논란을
신두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그동안 사후 피임약의 시판을 놓고
찬반 논란이 있어왔는데.
전문의약품으로 판매되는 쪽으로 결론이 지어졌죠.

답변 1) 네. 그렇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후 피임약인 <노레보정>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
의사의 처방전이 있는 경우에
오는 12일부터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청은 또
성폭력 피해자 등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는
성폭력상담소나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등의
전문가 상담을 거쳐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사후 피임약이 신속한 투약이 이뤄지는 경우에만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남용의 우려를 막기위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2) 사후피임약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떤 의약품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답변 2) 네. 노레보정은
프랑스 HRA파마사가 개발한 사후 응급피임약으로
주성분은 레보노게스트렐 0.75밀리그램의 정제입니다.

최근 실험보고에 따르면
레보노게스트렐 단일제제는
성관계후 48시간 이내에 복용하면
85%의 피임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급피임약은
첫 번째 약을 먹은 뒤 24시간 이내에
두 번째 약을 먹어야 피임에 성공할 수 있으며
2정이 한 세트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후 응급피임약인 노레보정은
국내의 모 제약회사(현대약품)가
지난 5월 국내 시판 허가를 신청한 이후
국내 시판의 타당성과 인체유해성, 윤리성 등을 놓고
그동안 논란이 일어 왔습니다.

질문 ) 응급 피임약이 시판되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사용도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는?

답변 ) 우선 종교계는
응급 피임약 사용으로 인한 생명경시 풍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약이 수정란의 자궁내 착상을 억제하기 때문에
생명을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수정란을 낙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종교계의 입장입니다.

또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성관계를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윤리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약의 폐단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응급피임약은
여성에게만 피임의 책임이 전가되면서
오남용으로 인해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 행해지는
임신중절을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해마다 80만건의
중절수술이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응급피임약이 전문의약품으로 판매될 경우
이 가운데 상당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의학적으로는 임신은
수정난이 자궁내 점막에 착상되면서 시작한다고 보고 있어
착상전에 임신을 피할 수 있게 하는 응급피임약은
낙태약과는 구별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따라서 응급 피임약의 시판허용을 계기로
무분별한 사용이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보건 당국과 의약계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두식 기자와 함께
사후 응급피임약 시판에 따른 찬반논란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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