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미성년 자녀의 밀린 양육비를 대신 받아준 사례가 최근 4년 동안 2천9백20건, 금액으로 3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설립 당시 25억 원이던 양육비 이행금액은 매년 크게 증가해 올해까지 2백97억6천6백만 원까지 올랐고, 상담 건수도 10만여 건에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양육비 이행 방식이 법률 지원 중심의 강제 이행 방식 말고도 자발적 기반 조성을 위한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 면접 교섭 방식이 병행되면서 면접 교섭 참여자들의 이행률이 지난해 88%까지 올랐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혼이나 미혼 한부모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협의, 소송과 추심, 모니터링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전담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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