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거관리위원회 김지나 공보계장
● 출연 : 경남선거관리위원회 김지나 공보계장
● 진행 : 박찬민 BBS 기자
(앵커멘트)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사전투표 유의사항부터 선거 당일 유권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연결하겠습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 김지나 공보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1.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투표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서던 중 투표마감시각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투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는 두 번에 나누어 받습니다.
‣ 1차로 교육감선거,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장선거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습니다.(국회의원보궐선거 지역은 4장)
‣ 2차로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 등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3. 본인 확인 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쳐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4.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하였는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나요?
‣ 투표용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기표하여야 합니다.
5. 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습니다.
‣ 또한, 중앙선관위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서비스를 이용하면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6.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수 있나요?
‣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7.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를 하나요?
‣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발달장애 포함)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8.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요?
‣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되어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
9.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요?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10.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 가능한가요?
‣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한 투표인증샷이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11. 기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입니다.
12.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에 묻으면 무효표가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합니다.
‣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더라도 유효이지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일부러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13. 투표과정은 누가 감시하나요?
‣ 모든 투표관리 과정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지켜봅니다.
‣ 선거인명부 대조, 투표용지 교부, 투표지 투입 등 투표의 모든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위치에 투표참관인석을 설비합니다.
‣ 투표참관인 제도는 투표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투표개시․진행․마감 등 투표의 모든 과정을 참관하면서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14. 투표참관인은 몇 명이며, 어떻게 선정하나요?
‣ 투표참관인은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을 신고할 수 있으며, 투표소별로 최대 8명까지 참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가 신고한 인원이 8명을 넘을 경우 추첨으로 8명을 선정합니다.
15. 선거인이 본인확인을 마친 다음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하는 이유는?
‣ 선거인이 선거인명부 본인 확인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하는 것은 선거인 본인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16.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선거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할 우려는 없나요?
‣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 후 그 기록이 남아 있는 선거인명부를 사용하므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선거일에 다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
‣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제출한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므로 해당 선거인의 투표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는 누가 감시하나요?
‣ 투표가 끝나고 투표함을 봉함․봉인하는 과정에 정당 또는 후보자의 투표참관인이 참여하며,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에도 투표관리관이 후보자별로 지정한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을 동반하여 미리 지정한 투표함 이송차량으로 개표소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