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오늘 선고심에서 “구 전 청장에게까지 지휘·감독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에게는 지휘·감독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 1천만 원, 살수 요원인 한모 경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모 경장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구은수 전 청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살수차로 농민 백남기 씨를 직사 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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