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자료사진

해당 회사 임직원을 포함해 대리점 '갑질'을 신고하면, 다음달부터 신고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대리점의 구입 강제를 포함해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와 판매 목표 강제, 그리고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보복조치 등 대리점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도록 했습니다.

또, 같은 신고와 제보가 여러 건이면, 입증가능한 증거자료를 가장 먼저 제출한 경우에 포상금이 지급되고, 위반 행위 사업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임직원은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 시행령은 '장기간 반복되는 법 위반 행위'에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가중 상한을 현행 최대 50%에서 100%로 높였습니다.

이어, 대리점법 관련 서면실태조사 때 자료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법인 최대 2천만원과 개인 200만원까지로 설정했습니다.

다만, 신고포상금제는 포상금 지급금액 등을 규정하는 고시 개정을 마무리해 다음달(7월) 17일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영근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바탕으로 희망하는 자치단체와 연계해 '의류업종 등에 대한 업종별 서면실태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포상금 지급금액과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과 관련된 고시를 신고포상금 시행일 이전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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