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자료사진 = http://www.riverguide.go.kr/kor/page.do?menuIdx=438

국토교통부는 오늘 4대강 문건파기 혐의와 관련해 수자원공사 이학수 사장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기관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국가기록원과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수자원공사가 4대강 관련 302건의 기록물에 대해 등록하지 않거나(미등록), 파기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4대강 기록물을 미등록하거나 폐기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관련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관리소홀 등이 확인된 관련자에 대해서도 징계요구와 함께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기록물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 일제히 지시했다"며, "앞으로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저하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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