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레(7일)부터 선거가 끝나는 13일 저녁 6시까지 지방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금지 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면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 기준 위반으로 고발 등 조치를 받은 여론조사는 모두 1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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