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과천의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불법 행위 의심사례가 70건 가량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DH자이 개포와 과천 위버필드, 그리고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에 점검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점검결과, 본인과 배우자 위장전입 의심사례 43건과 부모 위장전입이 15건 등 위장전입 의심사례가 모두 5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단지별 위법 사례는 DH자이 개포가 35건으로 가장 많고, 과천 위버필드 26건,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5건, 논현 아이파크 2건 등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를 정리해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6/4일)부터 경기도 하남 감일지구 포웰시티의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하남 미사지구 파라곤 등 다른 주요단지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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