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법원이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밀수·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세관에서 장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서일 기자입니다.

 

 

공사장 근로자와 운전기사 등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고 손찌검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법원이 어제 밤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일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대기 중이던 이 전 이사장은 영장이 기각되자 밤 11시 40분 쯤 유치장에서 풀려났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라고만 답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이 전 이사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을 하거나 손찌검을 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밀수·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세관에서 약 15시간에 걸친 장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해외에서 구매한 개인 물품에 대해 관세를 내지 않고 대한항공 항공기를 통해 몰래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관은 조만간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사와 협의해 추가 소환 일자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서일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