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구속 돼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심 선고를 앞두고 구속 기간이 만료돼 오늘 새벽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이 전 원장에 대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열린 심문 기일에서 이 전 원장 측은 "더 이상 증거 인멸의 여지도 없다"며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병기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일할 당시 매달 1억 원씩 총 8억 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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