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안에 설립할 예정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체류 인원에 대해 외교관에 준하는 면책특권을 보장해달라고 북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일 고위급회담 당시, 우리 측이 제안한 '공동연락사무소 구성, 운영 합의서' 초안엔 남측 인원에 대해 체포와 구금을 할 수 없고 통행과 통신을 보장한다는 조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측은 지금까지 개성공단에 체류했던 남측 당국자들에게 신변안전을 약속하긴 했지만, 규정이 모호했고 별도의 합의서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공동연락사무소에 상주할 남측 인원의 '활동 보장'을 비롯한 사항들은 북측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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