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과 경위, 내용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명희 씨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11명에게 모두 24차례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보고 상습폭행 등 7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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