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에서 과도한 임대료를 받은 아파트단지 30곳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보면 단지 내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임대차 계약 기간은 3∼5년,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아파트단지는 규정을 무시하고 어린이집에서 규정보다 비싼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전수조사를 벌여 30개 단지를 적발하고 연간 7천500여만원의 임대료를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