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보훈청(청장 김주용)은 이달(6월)부터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빈소에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1일 국가유공자 정 모씨의 빈소에 광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무공수훈자회 광주광역시지부 장례의전 선양단을 통해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가 전달됐다.

유족 또는 장례주관자가 가까운 보훈 관서로 국가유공자 사망신고를 하면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 무공수훈자회 장례단 등 보훈관서를 통해 대통령 명의 근조기와 영구용태극기, 국립묘지 유골함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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