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7 조간용입니다.
사회. 3/26. 환경분쟁조정위, 시내버스 소음피해 등 27건 처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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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3월 한달 동안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으로 인한
주민피해 분쟁사건 등 모두 27건을 당사자간 합의나 위원회결정으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시 대덕구 주민 47명이
모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배출하는 소음과 매연으로 인해
두통과 수면방해 등 피해를 입었다며 시내버스 회사를 상대로
1억4천백만원의 배상과 방지대책을 요구했으나
시내버스회사가 차고지를 이전하기로 주민들과 합의해
재정절차를 종결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이밖에도
테니스장과 김포국제 공항 인근 주민 등이 소음 등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과 예방 대책을 요구한 사건 등 나머지 26건에 대해서도
당사자간에 합의하거나 위원회의 결정으로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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