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선거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25살 김모씨와 20살 박모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일 새벽 4시5분쯤 진주시 하대동 인도에 설치된 진주시장 후보 현수막과 경남도지사 후보 현수막을 커트칼로 찢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달 31일 진주시 금산면 한 아파트 울타리에 설치된 시의원 후보 현수막을 담뱃불로 훼손한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현수막의 설치를 방해, 훼손, 철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