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는 8월 24일까지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사이버수사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촬영물의 경우 음란물 사이트와 웹하드 업체, 인터넷 개인방송 업체, SNS 계정 등 주요 공급망과 이를 통해 음란물을 공급·유포하는 사이트 운영자, 헤비업로더, 개인방송 진행자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불법촬영물 등은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 대응팀'에 삭제·차단 심의를 요청해 재유포를 방지할 방침입니다.

또 여성 피해자에게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로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