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용산 4층 상가건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시내 정비구역에 있는 노후 건축물들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벌입니다.

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관리처분 인가가 나지 않아 건물 철거를 하지 못하는 3백9곳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점검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특히 정비구역 지정 후 10년이 넘었는데도 관리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182곳에 대해서는 우선 점검을 벌이며, 만약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합이나 사업 주체에 즉각적인 필요 조치를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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