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일부터 청년 소상공인들을 위해 2천억 원 규모의 청년고용 특별자금 신청을 받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천억 원의 청년고용 특별자금을 본격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고용 특별자금은 청년 소상공인과 상시근로자 절반 이상이 청년이거나 최근 1년 안에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기업당 2년 거치, 3년 상황 조건으로 낮은 이자로 1억 원 한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과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9곳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모를 천500억 원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년고용 특별자금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내일부터 전국 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홈페이지와 통합콜센터 1357번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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